정치자금법 위반 장광근 前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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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끌어다 쓴 장광근(63)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김연하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4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급여 등을 반환받아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비난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방식의 자금조달이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흔히 있었다고 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언에 대비해 허위 자료를 만들고 예상 질문을 작성해 답변을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보좌관 2명으로부터 총 1억 1,900여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해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 전 의원은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된 보좌관 2명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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