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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박근혜 때문에 뒷목 잡았다" 소송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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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2주 만에 뵙네요. 손 변호사님. 지난주에 안 오셔서 저희가 여쭙지를 못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잘 참관하고 오셨어요?

◆ 손수호> 네, 방청석에 앉으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 김현정> 재판이 어땠어요?

◆ 손수호> 일주일 반 전이죠. 직접 보고 왔는데. 모 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들어오니까 정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실제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눈빛을 보니까 대단한 존경심이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착석하기 전까지, 자리에 앉기 전까지 계속 서 있었고요. 법정 경위들이 앉아라, 앉아라 하는데도 그냥 끄떡없이 계속 버티고.

◇ 김현정> 그러다가 퇴장 당하고 그러잖아요.

◆ 손수호> 아니요. 퇴장까지는 안 당했고요. 그런데 경위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 그렇게 서 있던 것 같아요, 왔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앉으라고 하지만 앉을 거라고 기대를 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늘, 오늘 재판정 주제가 바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들어가보죠. 오늘의 주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과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바로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노영희> 작년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엄청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곽상언 변호사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되시는 분이 소송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원고들을.

그래서 본인을 포함해서 1차로 5001명이 작년 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 4160명이 1월 4일날 소송을 접수했고 나머지 3차 소송 접수가 6월 22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9577명이 소송에 참여를 했는데.

◇ 김현정> 5000명이 1차고. 그러면 총 9000명이 넘어요?

◆ 노영희> 네, 9577명이고. 그래서 첫 번째 접수했던 ‘2016가합34712 손해배상 청구사건.’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그 사건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26일 월요일 오후 4시에 열렸었죠. 결과적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1인당 50만 원씩 배상해라.

◇ 김현정> 50만 원씩을 민사로 배상해라. 형사적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 말고 민사로도 우리는 50만 원씩 받아야겠다. 무슨 증상을 겪었다고 이분들 호소하세요?

◆ 노영희> 어떤 분은 불면증에 시달렸다 어떤 분은 우울증이나 위장병에 시달렸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건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싸웠다.

◇ 김현정> (웃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동료와 아닌 나와 싸웠다?

◆ 노영희> (웃음) 네, 싸웠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시위가 많아져가지고 내가 장사를 못했다.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 상당히 그거는 다양한데 여기서 청구하는 것은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또 역시 탄핵으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생겼다면서 재판관, 헌재재판관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것도 있어요.

◇ 김현정> 맞아요.

(사진=이한형 기자/ 곽상언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 노영희> 그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시면 아마 나중에 재판 같은 것들을 관전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금 동료랑 싸웠다 하면서 저희가 웃기는 했지만 이게 안 벌어질 일은 아니었어요.

◆ 노영희> 집안 식구들끼리도 싸웠죠, 그 당시에는.

◇ 김현정>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네, 이기기 어렵다. 50만 원 손해배상 받는 게 과연 주된 목적인지 의심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사표현은 되지만 배상의 근거가 없다? 말하자면 민사상으로는 무죄가 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손수호> 네, 민사상으로는 이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기기 어렵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도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 줘서 위자료를 일부라도 인용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배상을 해 줘야 한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셔야죠, 여기서는.

◆ 노영희> 그런데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 김현정> (웃음) 이길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 노영희> (웃음) 알겠습니다.

◇ 김현정> 이길 수 있다, 노 변호사님. 배상해 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노변, 배상, 당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손 변호사님, 이기기는 어렵다. 배상의 근거는 없다 생각하시면 손변, 근거 부족.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상 저희가 강제로 나눠드린 거라는 점 이거는 주지를 하시고 문자를 주세요. 먼저 어떤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노 변호사님.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국민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까?

◆ 노영희> 원래는 사실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지만 이번에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기초 사례라고 할까요. 그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근거해서 긴급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손해 봤다고 해서 국가배상 사건을 청구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에 의해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금됐다가 풀려난 어떤 분이 30년이 지나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대법원에서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 즉 이런 것들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치적 책임만 지고 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사실은 안된다’라고 하는 판결이었는데 그래서 이 소송을 낸 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헌법에 근거한 게 아니고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게 아니라면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 판결에 의하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사인 간의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으로 우리의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이므로 이거는 당연히 손해배상 해 줘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왜 못하냐. 내가 그거 때문에 위궤양 걸리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잤으면 위자료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박근혜 전 대통령, 피고 박근혜의 실제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 투쟁이지, 이게 소송이냐?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엄연히 요건을 다 갖춘 정상적인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생각하지 않고. 민법과 민사법의 여러 규정에 따라서 보면 됩니다. 그렇죠?

◇ 김현정> 법리적으로 한번 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판례는 잘못된 규정에 의해서 실제로 구금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체 자유를 제약 당했는데 손해를 입었죠, 그 자체가 손해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손해가 존재했고 손해가 존재한 걸 증명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 노영희> 받을 수 없었는데.

◆ 손수호> 만약에 증명했다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증명해야 돼요.

◇ 김현정> 그러니까 모든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피해자 측에서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노영희> 원고가.

◆ 손수호> 손해의 발생 사실. 또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 김현정> 위궤양에 내가 저거 보다 걸린 건 분명해, 난 알겠어. 난 알겠는데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이것만 증명해내면 이길 수 있는데.

◆ 노영희>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어제 남편이랑 싸워서 위궤양이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내고 순수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걸 입증해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상당 인과성’이라고 하는 ‘직접적 인과성,’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걸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논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때 너무 직접 인과관계를 너무 엄격하게 따지는 바람에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못해 준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 상당 인과관계 논리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첫 번째.

◇ 김현정> 좀 넓게 보자. 이걸 어떻게 다 증명해 내느냐, 과학적으로.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 노영희> 그렇죠. 두 번째로는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공지의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또 어려운 말 나오네요. 천천히.

◆ 노영희>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는 직무상 관련된 사실이고요. ‘공지의 사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은 증명하지 않아도 입증이 부족해도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있는 사실로 판단하고 인용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말하자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면 거면 된다.

◆ 노영희>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위장병에 걸렸다는 게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 때문에 사실 온 국민이 힘들어 했던 건 모두 사실이니까.

◇ 김현정> 그거는 상식 아니냐?

◆ 노영희> 그거를 공지의 사실로 보고 우리가 인과관계나 혹은 입증의 정도를 완화시켜준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무슨 과학적으로 데이터는 못 가져와도 누구나 그때 스트레스 받은 거 맞지 않느냐.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재판이. 그렇고요.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웃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 손수호> 오늘은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매번 그러세요, 그런데 (웃음)

◆ 손수호> 더더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과관계를. 인과관계라는 게 원고가 즉 손해를 입었으니까 제가 배상받아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완화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다?

◆ 손수호>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 말고. 제조물 책임이라든지 환경소송이라든지 이런 경우인데요. 지금 이 소송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손해 입었으니까 위자료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완화될 사안이 아니고요. 또 하나가 이번 소송은 가만히 보면은요. 뭔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부분이요?

◆ 손수호> 손해라는 게 총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질병을 입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가 치료비.

◇ 김현정> 질병이니까 치료비 받아야죠.

◆ 손수호> 두 번째가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출근을 못했습니다. 장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소득. 일실수익이라고 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 것들, 일 못해서.

◆ 손수호> 세 번째가 위자료입니다.

◇ 김현정> 위자료?

◆ 손수호> 그런데 지금 청구한 게 50만 원 위자료밖에 청구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불면증, 탈모, 위궤양, 소화불량 이런 것들의 질병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라면 정말 진지하게 그런 주장하는 거라면 치료비 청구를 왜 안 합니까?

◇ 김현정> 그렇네요. 위궤양이면 혹은 탈모나 불면증이면 진료를 받았을 거고 치료비는 왜 안 한 거죠?

◆ 손수호> 모르겠습니다. 과연 정말 진지한 건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가 이게 과연 정말 진지하게 50만 원 받기 위한 소송인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요. 이 소송에서 이기면 피고 박근혜로부터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렇다면 피고인 박근혜의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민사니까.

◆ 손수호> 박근혜 피고의 재산이 없다면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되는 거죠, 판결문이. 따라서 이런 경우, 돈 받겠다고 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피고의 재산부터 가압류합니다.

◇ 김현정> 동시에 진행하는.

◆ 손수호> 그런데 내곡동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송에 다 이기면 굉장히 큽니다. 50만 원씩 다 이기면요.

◇ 김현정> (1차 소송제기자는 50000명) 9000명 넘는다고 그랬으니까.

◆ 노영희> 25억이죠.

◆ 손수호> 원고가 더 늘어날 겁니다, 이기면.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겨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진지하게 이 소송에서 이길 생각이 있다면 지금 가압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 노영희> 그거는 가압류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인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고.

◆ 손수호> 아니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 이겨서 뭐합니까?

◆ 노영희> 또 하나는 이겨서 뭐합니까가 아니라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도 일단 판결문 받는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아까 손 변호사님이 치료비 같은 거 청구 안 하지 않았냐 이게 진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치료비를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는 원고의 마음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사건 소송이 제대로 된 거냐, 안 됐느냐 판단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 김현정> 그냥 마음이다. 진료비는 안 받겠다 하면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손 변호사님은 그러면 이게 정말 정치적인 의미만 담은 소송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이미영 님, 소송은 참여를 못했지만 사실 진짜 일이 손에 안 잡혔거든요. 내내 뉴스만 보고 그래서 손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소송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3260님, 그분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근거가 부족합니다. 강성숙 님,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전 국민 90%가 소송에 동참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5793님은 역대 모든 대통령한테 소송해야 될 겁니다 이런 문자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5359님은 전 국민에게 끼친 피해가 막심하다. 범죄 요건이 성립되면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여러분의 의견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 소송이냐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로 법적으로 이 민사소송을 성립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생각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아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셨어요.

◆ 손수호> 혹시 김현정 PD께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뒷목도 잡으셨고.

◇ 김현정> 뒷목을 잡다 못해서 뒷목 늘어났어요.

◆ 손수호> 그렇죠. 질병이네요. 그런데 소송에 왜 참가 안 하십니까? 혹시 참가하실 생각 있습니까?

◇ 김현정> 이 판결이 정말 이긴다면.

◆ 손수호> 이기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 김현정>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은.

◆ 손수호> 왜요?

◇ 김현정> 이게 말하자면 제가 소송에 참가한다면 여러 가지로 시간도 써야 할 거고 노력을 기울여야할 텐데 과연 성립하는 건지 잘 몰라서.

◆ 손수호> 승소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 혹시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김현정 PD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 김현정> 솔직히.

◆ 노영희>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소송은 이기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게 되면 정치적 책임만을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떠나가지고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또 결론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신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소송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손수호> 그런데 법적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가리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이렇게 손해배상을 꼭 받는 것과 또 그와 별개로 형사적인 책임은 이미 물리기 위한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여러분, 지금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참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형사재판 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질병을 얻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위자료 달라는 이 소송 과연 법적으로 성립할 것인가.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청취자들의 바람이 많이 들어간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66% 대 34%. 66:34로 많은 분들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성립했으면 좋겠다. 노변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시죠? 아까 노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곽 변호사도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뭔가 제스처, 국민들의 액션 이런 걸 좀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클 거예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다 알아서 누군가가 권리를 부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언가 주장하고 싶거나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맞고 본인의 메시지를 상대방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이런 질문 잠깐 들어왔는데 1원 청구도 가능한가, 1원 청구?

◆ 손수호> 가능합니다.

◇ 김현정> 이게 만약 정치적인 의사표시라면 그런 것도 방법은 되겠네요.

◆ 손수호> 1만 원 청구, 100원 청구 이런 것도 있어요.

◆ 노영희> 100원 청구 있어요.

◇ 김현정> 그런 식이라면 지더라도 원고 측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법. 청취자 한분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양영종 님.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이게 법리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민사소송 했겠느냐. 이게 정답이네요. 두 분 변호사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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