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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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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차량 통행료 50% 할인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명절 전날에서 다음날까지 3일 동안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명절 기간 감면되는 통행료는 45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경우 통행료를 50% 할인한다.

또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내년 6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낮추기로 했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의장은 "한국도로공사 소속 고속도로는 공사가 자체 부담하기로 했고, 민자 고속도로는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무료화와 평창동계올림픽 영동선 무료화를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탄력요금제,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 3개 대선 공약은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연구 용역 및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명절 무료화 ▲평창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 ▲친환경차 할인 ▲민자도로 통행료 경감 ▲화물차 할인 확대 ▲탄력요금제 도입 ▲동해선, 광주-대구선 무료화 등 7가지 내용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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