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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대 비리'에 징역 3년 선고(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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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국정농단 사태' 발발 이후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통한 최씨의 592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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