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제품 사용 피해 사례 (사진=SNS 캡처)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을 일으킨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23일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안전 주의보는 물건 사용을 자제하라는 권고 조치다.
소비자원은 이날 "해당 업체가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과 관련해 84건의 위해사례가 접수됐고, 이 중 유아의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34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웃라스트 소재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온도 조절 신소재다. 주로 아웃도어류나 기능성 정장 등 의류제품에 사용돼왔다.
보니코리아는 아웃라스트 코팅 원단으로 유아용 섬유제품(매트, 시트, 담요, 수면조끼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 확인을 받았으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소비자원은 "코팅 가공된 한쪽 면이 노출될 경우 외부 압력에 의해 코팅이 흰 가루 형태로 떨어져 나올 수 있다"며 "떨어진 흰 가루가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호흡기에 이물감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살펴본 결과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소재 원단은 코팅 면이 노출돼 피부에 닿도록 만들어졌고, 집중적인 외부 힘이 가해질 경우 흰 가루가 나왔다. 별다른 자극 없이 통상적인 사용에서 흰 가루가 나왔다는 사례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