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또다시 구속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 10시30분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정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앞서 정 씨에게 청담고·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등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3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쯤 회색 트레이닝복에 검정 바지차림으로 나타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질문에 시종일관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제3국 시민권 취득 시도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아들이 들어와 있고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정 씨는 덴마크에 구금됐을 당시 몰타 시민권을 얻으려고 한 정확이 포착된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8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씨의 마필관리사, 보모, 전 남편 등 주변인물을 불러 조사했고, 정 씨를 두 차례 불러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특히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을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들과 바꾸는 '말세탁' 과정에서 정씨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