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퇴근시간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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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통행료가 내년부터 출퇴근 시간에 50% 감면된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19일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광안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은 현재의 절반(승용차 500원, 화물차 800원)만 통행료를 지불하면된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부산시의회 최준식 의원은 "유료도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로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광안대교의 경우 이미 흑자구조로 돌아섰음에도 수익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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