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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개헌' 가시화…개헌특위 두달 만에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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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계획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19일 두 달 만에 재가동했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다룬 개헌 쟁점들을 보고 받고 향후 활동 계획(로드맵)을 논의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특히 문 대통령도 공약한 바와 같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을 데드라인으로 삼았다.

개헌특위는 이에 따라 국민 홍보와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감안해 내년 2월까지는 국회 차원에서 합의된 개헌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에는 위원들이 전국 권역을 순회하면서 국민대토론회를 실시한다. 10여차례 진행키로 예정돼있고, 영남·호남·강원·경기도 등을 골고루 방문한다.

개헌특위는 8월 말부터 지방 순회에 나서기 위해서는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도출해 그 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의견을 받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해, 각 소위원회가 활발하게 쟁점 정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10월에는 국회 잔디광장에서 2000명 규모의 대국민원탁토론회도 예정돼있다.

이에 앞서 제헌절인 7월 17일에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웹사이트가 개설돼 개헌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온라인으로도 받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대선 전후로 특위 활동이 중단됐던 만큼 그동안 각 소위원회별로 논의된 사안이 보고됐다.

주요 사안으로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보장, 예산편성권 국회 이관, 감사원 독립 기구화 등이 논의됐다.

또 상·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4년 중임제 등 대통령 임기 및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 논의도 진행됐다.

대의민주주의 하 국민의 대표성을 보안할 방법으로 국민투표권, 국민발언권, 국민소환권 등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특위 위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고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 일치를 봤다.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개헌특위는 국민과 함께 개헌이 돼야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출발했다"며 "국민의 의견을 토론회, 공청회, 언론,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로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헌특위에서는 국민의당 간사로 김관영 의원이, 바른정당 간사로는 하태경 의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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