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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내 얼굴 다시 안 볼 거냐"…제자 인건비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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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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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 2명, 정부보조금 5억4천만원 횡령
주식투자·가족용돈·자녀 교육비로 쓰고 아파트 관리비 납부까지

사립대 교수 2명이 제자들에게 지급된 연구 인건비 명목 정부보조금 5억4천여만 원을 빼돌려 '쌈짓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모 사립대 A 교수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42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챘다.

(사진=연합뉴스)

 

A 교수는 이들 학생 명의로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게 했다.

그리고 대표 학생에게 현금카드를 맡기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찾아오게 하거나 계좌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총 3억 7천4백만 원을 빼돌렸다.

A 교수는 빼돌린 연구비 중 1억3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주식투자, 가족 용돈, 자녀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지역 사립대 B 교수도 비슷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렸다.

B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4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학생들로부터 넘겨받는 수법으로 1억 6천8백만 원을 빼돌렸다.

해당 학생들은 연구가 수업방식으로 진행돼 자신들이 B 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

B 교수는 일부 학생이 부정수급 사실을 알아채고, 개인계좌에 입금된 인건비를 넘겨주지 않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송금을 강요했다.

B 교수는 "내 얼굴을 다시 안 볼 거냐. 경제적으로 힘드니 도와달라. 입금을 계속 안 하면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나중에 다시 안 마주칠 줄 아느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권익위는 A 교수와 B 교수의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벌였으며, 교육부 감사와 경찰 수사를 병행해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비위 사실을 해당 대학교에 통보했고, 경찰은 이들에 대해 횡령혐의 등 형사처벌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또 다른 서울지역 사립대 C 교수가 연구비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C 교수는 A·B 교수와 동일한 수법으로 제자들 인건비 수억 원을 되돌려 받고 이를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신고를 뒷받침하는 C 교수 제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학 내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은 주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뤄진다"며 "학생들이 성적평가 등 교수들의 우월적 지위에 눌려 이를 묵인하면서 관행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을 보장한다. 또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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