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 2명, 정부보조금 5억4천만원 횡령주식투자·가족용돈·자녀 교육비로 쓰고 아파트 관리비 납부까지사립대 교수 2명이 제자들에게 지급된 연구 인건비 명목 정부보조금 5억4천여만 원을 빼돌려 '쌈짓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모 사립대 A 교수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42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챘다.
(사진=연합뉴스)
A 교수는 이들 학생 명의로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게 했다.
그리고 대표 학생에게 현금카드를 맡기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찾아오게 하거나 계좌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총 3억 7천4백만 원을 빼돌렸다.
A 교수는 빼돌린 연구비 중 1억3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주식투자, 가족 용돈, 자녀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지역 사립대 B 교수도 비슷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렸다.
B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4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학생들로부터 넘겨받는 수법으로 1억 6천8백만 원을 빼돌렸다.
해당 학생들은 연구가 수업방식으로 진행돼 자신들이 B 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
B 교수는 일부 학생이 부정수급 사실을 알아채고, 개인계좌에 입금된 인건비를 넘겨주지 않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송금을 강요했다.
B 교수는 "내 얼굴을 다시 안 볼 거냐. 경제적으로 힘드니 도와달라. 입금을 계속 안 하면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나중에 다시 안 마주칠 줄 아느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권익위는 A 교수와 B 교수의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벌였으며, 교육부 감사와 경찰 수사를 병행해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비위 사실을 해당 대학교에 통보했고, 경찰은 이들에 대해 횡령혐의 등 형사처벌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또 다른 서울지역 사립대 C 교수가 연구비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C 교수는 A·B 교수와 동일한 수법으로 제자들 인건비 수억 원을 되돌려 받고 이를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신고를 뒷받침하는 C 교수 제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학 내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은 주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뤄진다"며 "학생들이 성적평가 등 교수들의 우월적 지위에 눌려 이를 묵인하면서 관행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을 보장한다. 또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