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뇌물'과 관련한 증인 신분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법정에 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이 부회장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4차례 자신의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없는 수요일인 다음달 5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잡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3차례 독대하는 과정에서 '삼성합병' 등 현안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부정청탁과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켜 직접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구인영장까지 발부됐으나 박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다음달 5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오는 23일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를 받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최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유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모두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화여대 학사비리 당사자인 정유라씨가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만큼 이들에 대한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