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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경환 고백' 후 여론 향배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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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판단 지켜보자" 중론 속 "상황 엄중" 목소리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몰래 혼인 신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자진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청와대가 후속 대응 방안을 두고 부심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임명 찬성' 여론이 형성돼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설 수 있었지만 안 후보자의 경우 두 사람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는 27살이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기에 퇴학 처분을 받은 아들의 구명을 위해 학교에 탄원서를 보낸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로 반성하고 후회하며 평생 제 가슴 속에 새기고 살고 있다"면서도 "사퇴할 정도로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며 사퇴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 뒤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자신의 저서 등을 통해 잘못된 성(性)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것과 지난해 발간된 수필집에서 "매춘은 법으로 근절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 등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아 봐도 부족한 글들"이라면서도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저 역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청와대는 긴장 속 여론 향배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국민들께서 안 후보자의 해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봐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해당 후보자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대를 나온 분이 그것(상대방 도장을 위조한 혼인신고행위)이 범법행위라는 것을 몰랐겠나"라며 "본인은 전적으로 자신의 과실로 설명했지만 자세하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복수의 여권관계자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이혼 자체가 금기시되고, 특히 여성에게 '주홍 글씨'처럼 작용했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을 현재의 '합의이혼'처럼 활용했는데 안 후보자 역시 이런 차원의 혼인무효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다만 안 후보자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안 후보자 자신과 가족, 조국 민정수석만이 알지 않겠냐"고 입을 모았다.

반면 일부 관계자들은 "(안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청와대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켜보고 있다"며 우려 섞인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청와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내 이런 기류를 감안하면 안 후보자의 낙마 여부는 주말을 거치며 형성되는 여론이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전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한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지만 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공직자 임명 때 국민의 뜻을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 있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논란이 있는 후보자라도 임명을 하겠다는 의미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론이 좋지 않으면 논란이 있는 후보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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