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환신청'' 이계덕 상경 또한번 영창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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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징계시 단식농성 이유…인권단체 "보복에 가까운 징계"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신청한 서울경찰청 제 4 기동대 소속 이계덕 상경에 대해 다시 한번 15일의 영창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6월 육군전환 복무를 신청했다며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이 상경이 10여 차례 단식농성을 벌인 것이 이번 징계 이유이다.

해당 부대는 단식 농성 역시 근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명령 불이행''의 혐의를 물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상경을 15일 동안 중부경찰서에 입감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의경제도폐지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보복에 가까운 징계라며 해당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창익 인권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영창처분이 사법판단이 아닌 지휘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다 하더라도 영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상경에 대해 다시 한번 징계를 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국장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이렇게 막무가내로 징계가 내려지면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전의경으로 보내겠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4일 전투경찰의 업무가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며 육군으로 전환 복무를 신청한 이 상경에 대해 해당 부대장 등의 과잉 제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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