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쳐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오전 12시 51분쯤 서울 구로구 고척지구대 근처의 한 마트 앞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석 근처에 서 있던 우모(56) 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문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자신의 QM3 차량으로 우 씨의 스파크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아 차량 옆면을 크게 훼손시키는 한편 서 있던 우 씨를 크게 다치게 했다.
우 씨는 곧바로 병원에 실려 갔으나 오전 1시 30분쯤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9%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며 "사고 조사를 마치고 16일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