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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호흡' 박근혜·최순실…부정청탁 받으면 뇌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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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측, SK에 89억 요구…안종범 "朴 지시사항이니 잘 살펴달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16일 오후 40분 동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독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 등에 지원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그 대가로 워커힐 면세점 사업 지속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등을 청탁했다.

독대 며칠 뒤 이 사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K재단 관련 자료를 보낼테니 잘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이후 전달받은 서류는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K와 K재단의 가이드러너(장애인 선수들의 스포츠 종목 참여를 돕는 비장애인) 사업, 비덱스포츠 관련 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 K재단 측은 SK에 모두 89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SK가 난색을 보이자 같은달 29일 안종범 전 수석이 이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영춘(SK그룹 CR팀장)이 너무 빡빡하게 군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지시한 사안인데 잘 살펴달라"는 내용이라는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SK는 K재단 측의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박 전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원을 하기보다 K스포츠재단에 35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같은해 6월 "K스포츠재단 자금 지원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사장에게 말해 SK의 추가 지원은 중단됐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에게 부정청탁을 받고, 최순실씨 측을 통해 뇌물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이 사장의 증언으로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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