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사전검증자료와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인사청문회에서 거짓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며…."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인사청문회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하나같이 인사 검증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시절인 지난 정권 때 발의한 것이다. 새 정부 인사를 문제삼고 있는 야당에서는 "당시 민주당의 공세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앞서 소개된 법안들 외에도 '송곳 검증'을 위한 수많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들이 당시 야당 의원들로부터 발의됐고, 대부분 폐기됐거나 소관 상임위 접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의 자료요구 권한, 청와대의 사전 검증 시스템, 위증 후보자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사전검증자료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지난 해 10월19일 박광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했다.
위증 후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자는 규정도 조정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4명이 내놨다. 특히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013년 6월 10일 민주당 의원 16명과 함께 '제출 경력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후보자가 불리한 경력을 고의로 누락할 수 있다'며 관련 기준 강화 법안을 냈다.
이와 관련, 한국당 관계자는 "청와대 사전검증자료 제출 법안의 경우, 자료에 적시된 문제부터 논란이 될 뿐 아니라 추가 의혹이 나오면 청와대 검증시스템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지금의 민주당은 이 법안을 받을 수 있겠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이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점을 집중 지적하자 민주당이 후보자 옹호입장을 보인 것도 과거 발의 법안 내용들을 따져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여당의 태도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이 불거지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고백하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자료사진)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음주운전 은폐 의혹에 둘러싸인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에 대해 "미국 같으면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어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3일 "조 수석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자신의 말을 동전 뒤집듯 가볍게 뒤집는 조 수석은 그 자리에 있는게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에서 정부 여당이 높은 반대 여론 속에 주요 인사들을 임명 강행한 것을 거론하며 "김상조, 김이수, 강경화 후보자는 찬성이 반대 여론보다 2배 이상 높음에도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관련 발의 법안을 놓고 따져봤을 때에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집권 여당 시절,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내용의 '방어적 법안'을 주로 내놨다. 여야 의원들이 입장에 따라 후보자 검증과정을 대하는 태도가 뒤집히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직 후보자 검증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기 위한 초당적 협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