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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슈퍼우먼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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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 인상, 출산휴가 유급 30일로 확대

정의당 심상정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버지에게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가도록 하는 내용의 '슈퍼우먼 방지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따라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족 없는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고, 대한민국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만인의 불행을 강요하는 고단한 삶을 바꾸어내겠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대선 과정에서 6대 약속법안을 내놓았고 그 1호 공약이 '슈퍼우먼방지법'이었다.

슈퍼우먼 방지법은 '고용보험법률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두 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정의당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60%로 인상하고 상한액과 하한액도 각각 150만원, 80만원으로 인상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즉,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도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늘리고 30일을 모두 유급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부모의 출근시간과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했다.

심 대표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 책임임을 제도화하고, 사회와 국가의 지원으로 '가족 없는 노동'을 '가족과 함께 하는 노동'으로 변화시키겠다"며 "무엇보다도 '눈치보기' 직장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개정,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 감독 및 처벌 강화 등 추후적인 입법발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6대 약속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주부터 '고리1호기 영구정지의 날'을 기념하고, '2040 한국탈핵'을 위한 실천행동에 돌입하며, '청년사회상속법' 제정을 위해 25일 청년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심 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잊지 않고 있다. 국민들께 약속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며 "변화의 바람이 더 큰 개혁, 더 넓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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