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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스떡볶이, 가맹점 점포수리비 축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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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스떡볶이.. 가맹본부가 20% 부담해야 하지만 5%만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 죠스떡볶이 브랜드 프랜차이즈인 죠스푸드가 가맹점주들의 점포리뉴얼 부담 비용을 편법으로 줄인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죠스푸드는 2014년 3월~2015년 1월까지 최초 계약기간(3년)이 종료돼 계약갱신을 해야하는 28명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해 가맹점들이 각각 165만원에서 1606만원까지 비용을 들여 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죠스푸드는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간판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적으로 선별해 '환경개선 총비용'으로 분류하고 이의 20%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2013년 8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를 이전․확장한 경우 40%)를 부담해야 한다.

28명의 가맹점주들이 점포리뉴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2억 4467만원으로 죠스푸드는 총비용의 20%인 4893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같은 편법으로 5.2%인 1275만원만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 납부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가맹본부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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