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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유죄'…특검 국정농단 재판에서 전반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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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뇌물죄 공판에서 '삼성물산 합병' 핵심 쟁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에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역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정은 문 전 복지부 장관이 2016년 7월 성사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복지부 공무원을 동원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였다.

또 홍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복지부 연금정책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결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가 열릴때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찬성 유도 행위를 하는 등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정부가 개입한 혐의가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삼성물산 합병 사건에서 문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공판에도 상당한 파급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간의 뇌물수수 사건 핵심은 바로 삼성 합병 건"이라며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결심 공판에서 강조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을 개입시켜 '찬성'을 유도함으로써 삼성과 박 전 대통령간 커넥션의 시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이후 삼성그룹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물산 합병은 삼성과 박 전 대통령 뇌물죄 재판에서 '전반전' 성격을 갖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됐기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뇌물죄 공판에서 혐의 입증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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