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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소의견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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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작성한 국정원 전 직원도 함께 송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신 구청장 등 5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카카오톡 채팅방 31곳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른바 '가짜뉴스'를 담은 메시지를 8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 구청장이 퍼 나른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게시글은 국가정보원 전 직원 신모(59) 씨가 편집·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다른 곳에서 받은 해당 게시글을 편집한 뒤 자신이 만든 네이버 밴드 링크를 달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게시글의 최초작성자나 국정원의 개입여부 등은 파악된 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신 구청장은 이런 메시지를 친박·극우단체 '국민의소리(533명)', '서울희망포럼(131명)' 등 6곳에 19차례, 1:1 대화방 25곳에 64차례 유포했다. 이에 따라 모두 1천여 명에게 게시글이 전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거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등의 내용이 유튜브 영상과 함께 담겼다. 또 "김대중의 아태재단 산하 아태여성아카데미 회장의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이라는 글도 있던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35대, PC 4대 등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83명을 불러 조사했으나 역시 최초작성자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이 메시지를 최초로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낙선목적은 아니었다.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한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신 구청장은 경찰의 압수수색 전 일부 메시지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형법상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채팅방에서 비방글을 상습유포하던 사업가 박모(67) 씨 등 4명을 기소 의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다만 해당 채팅방에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진 김진태·이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서석구 변호사 등은 초대 직후 방에서 금세 나간 것으로 확인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와 별도로 신 구청장이 20억 원대 횡령·배임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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