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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압구정 3만원' 바가지요금 택시 첫 '삼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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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게 정상 요금의 최대 12배나 받아 챙긴 택시기사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전국 최초로 택시 운전자격을 잃게 됐다.

서울시는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가는 외국인 승객에게 정상요금 1만원의 3배나 되는 3만원의 부당요금을 받은 한 택시기사에게 지난 2일 삼진아웃으로 택시운전 자격취소와 과태로 6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6월 명동에서 충무로까지 정상요금 3,000원의 12배나 되는 3만 6천원이나 받았다가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처분을 받았고, 8월에는 명동외환은행에서 남대문라마다호텔까지 정상 요금 3,000원의 5배인 1만5천원을 부당요금을 받아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을 받기도 했다.

이 택시기사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할수 없다.

서울시는 택시 부당요금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2월 23일부터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 제도를 시행하고있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지난해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4개 국어로 택시 이용안내 소책자를 배포했고, 3개 국어로 된 택시 이용 안내문을 차량 내부에 붙였다.

또 지난 3월 23일부터는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분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가 갖던 징수처분 권환을 회수해 서울시가 직접 처분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외국어에 능통한 9명이 포함된 전담팀을 꾸려 외국인이 주로 방문하거나 숙박하는 동대문, 명동 호텔 등지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연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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