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획재정부 겸 부총리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동연 기획재정부 겸 부총리 후보자는 7일 모친 명의로 샀다가 되팔은 경기 판교 아파트에 대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매했다며, '차명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실제 거주 목적 없이 어머니 명의로 분양을 받았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다"라는 지적에 대해 남동생과 모친의 거주 목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동생이 여유가 되면 (모친과) 같이 살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심 의원은 김 후보자의 모친이 지난 2006년 판교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제로는 과천에 거주했다며 '차명 구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 아파트 청약을 받은 김 후보자가 추가 청약을 받을 수 없어 명의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판교 아파트의 양도 차액 만큼인 1억7000만원이 모친의 계좌에서 김 후보자에게 흘러들어 간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1억7000만원에 대해 모친에게 빌렸다면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큰 애가 힘들 때가 있어 18평 아파트에 살지 못해 넓은 곳에서 전세를 살았다"면서 "(5천만원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해서 5000만원을 돌려줘야 했던 때 소요된 돈"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8000만원은 무균실을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4000만원은 사무실 분양용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백혈병 투병 끝에 사망했는데, 큰 아들의 투병이 전세살이와 이사의 원인이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