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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후보자 "5.18 선고로 고통받는 이들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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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 넘기 어려웠다…'무죄' 재심 판결 수용"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5.18 당시 버스를 운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제 판결 결과로 고통 받고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김이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에 관련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 "제게 괴로운 역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염원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는 판사생활 동안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당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복무 중이던 법무관이었다"며 "법무관으로서 당시 네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 분들의 유족 계시는데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당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면서 "재심 판결이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 행위로서 '무죄'라는 판결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80년 5.18 당시 시민군 7명을 태우고 운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운전사 배모 씨에 배석판사로 참여해 사형을 선고했다.

또 시민군에 참가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계엄군의 가혹 진압을 알린 마을 이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 "전쟁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에게만 맡길 수 없듯이, 헌법은 너무 중요해서 헌법재판소에만 맡길 수 없다"면서 "헌재 소장 소임이 허락된다면 헌법수호란 본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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