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이 적립 마일리지 등에 따라 무료초대권을 발매하는 건 불공정 행위라며 영화제작사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영화투자자와 제작사 19곳이 CJ CGV와 메가박스, 롯데쇼핑(롯데시네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영화제작사들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영화를 제작하고, 제작된 영화는 배급사를 통해 상영관에 공급된다.
영화 유통에 따른 대가 지급은 영화상영업체가 배급계약에 따라 그 영화의 총 입장 수입에서 일정한 비율을 배급사에 지급하고, 배급사는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영화제작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무료로 영화를 관람한 관객은 입장 수입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2월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무료초대권을 발급해 배급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안된다는 의결을 했지만, 상영업체들은 배급사와 매출의 7~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계약해 발매해왔다.
영화투자자와 제작사들은 "무료초대권이 영화상영업체 사이의 경쟁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입장 수입 감소의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영화제작사와 상영업체 사이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작사는 배급사와 계약하고, 배급사가 상영업체로부터 계약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수익 중 일부를 배급사로부터 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무료초대권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무료초대권으로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이 입장료를 지급하고 관람했을 텐데 무료초대권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무료입장객 때문에 돈을 내고 영화를 봤을 관객이 해당 영화를 보지 못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2심은 설명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제작사가 배급사와의 계약을 통해 유료 관객에게만 상영을 허락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