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총 3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 464개를 만들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1개 조직원 20명 및 단순판매사범 18명 등 총 38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22명은 불구속기소, 2명은 기소중지, 5명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명의상 대표를 모집해 대표 1명 당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로 수개~수십개의 계좌를 개설했다.
적발된 사람들 중에는 죄의식 없이 금전적 대가를 위해 범행에 가담한 명문대학교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등 평범한 시민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구속기소된 명문대생 A(30)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져 사채를 빌려 쓰다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36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모집책에 양도했다.
가정주부 B(35)씨는 2014년 9월~10월 서울 등지에서 15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모집책에 양도했다. 대포통장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인 '겜블'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돼 범죄에 사용됐다.
인천지검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사범들에 대한 판결문 330여건을 분석해 도박자금을 수수하는데 이용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들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