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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쿠폰소송 "덕후가 안티로 돌아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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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구제, 실효성 없는 제도만 존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수진(변호사)

 

'응모에 당첨되시면 1년치 무료 음료를 제공합니다' 이런 글을 보고 이벤트에 응모를 했는데요. 1년치가 아니라 쿠폰 딱 한 장을 줬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동네 커피점에서 벌어졌어도 황당한데 세계 최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서 벌어졌다면 더더욱 황당하죠. 이것을 부당하게 생각한 소비자가 소송을 냈고요. 최근에 재판부는 남은 364잔의 커피값을 돌려줘라. 소비자의 손을 들어줘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소송의 변호인은 지난 2010년 베스킨라빈스 경품을 놓고 소송에서 이겼던 바로 그 변호인과 동일인이었습니다. 대기업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분 오늘 화제 인터뷰 최수진 변호사 직접 만나보죠.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수진>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커피 쿠폰 때문에 벌어진 소송이에요?

◆ 최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의뢰인이 처음에 뭐라고 하면서 최 변호사님을 찾아 왔습니까?

◆ 최수진> 작년 12월 중순쯤에 사무실로 전화가 왔는데요. 그때 스타벅스에서 1년치 음료를 주겠다고 경품을 해서 본인이 당첨됐는데.

◇ 김현정> 무슨 행사였어요?

◆ 최수진> 홈페이지에 스타벅스에 관련된 특별한 사연을 쓰고 개인 SNS에 그걸 공유를 하면 추첨을 해서 100명에게 무료 음료를 준다, 1년치 무료 음료를 준다 이런 경품행사였었거든요.

◇ 김현정> 거기에 100명 중 1명으로 당첨이 된 거였어요?

◆ 최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당첨이 됐으면 365일치를 줘야 되는 건데.

◆ 최수진> 그런데 경품 행사가 끝나고 1잔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1잔만 주냐 그랬더니 원래 경품은 1장인데 우리가 실수로 1년으로 쓴 거다 이러면서 1년이라고 썼던 그 부분을 또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 김현정> 세상에. 아니, 그러면 의뢰인이 그걸 항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당신들 실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항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했답니까?

◆ 최수진>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삼지 않는데 왜 그 고객만 문제를 삼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세상에. 많이 억울해 하셨겠네요, 그 의뢰인.

◆ 최수진> 보통 인터넷에서 덕후가 안티로 돌아서면 제일 무섭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매일 스타벅스에 가서 음료를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번 사건을 딱 겪으면서 실망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걸국은 소송까지 마음 먹으셨군요.

◇ 김현정> 그 명언이네요. 덕후가, 그러니까 마니아가 팬이 돌아서면 더 무섭다. 그래요. 그런데 의뢰인으로서 억울은 했겠지만 워낙 대기업이니까. 그것도 세계적인 대기업이니까 거기를 상대로 소비자 1명이 소송을 낸다는 것은 이거 쉬운 결심은 아니었을 텐데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 최수진> 저보다는 제 의뢰인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결국 100명 중에 혼자 소송까지 마음먹고 실행을 하신 분이시니까 그 분이 제일 대단하신 분이시고. 꼭 소송에 가서 이 판결을 받아서 이 판결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국 본사에 회장에게 보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막상 소송에 들어갔는데 스타벅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최수진> 스타벅스에서는 역시 글씨 크기가 작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 다른 소비자들은 문제삼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액수를 깎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 김현정> 어떻게요? 이거 사실 365잔 해봤자 그 회사로서는 큰 돈 아닐 텐데.

◆ 최수진>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던데. 대응하는 태도가 좀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났었고. 또 판사님께서 조정을 권유를 하셨어요. 한 2번 정도. 제세공과금 정도는 빼고 나머지 액수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여러 번 제안을 하셨는데 스타벅스쪽에서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그 액수도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고. 결국 조정이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판결이 나게 된 거죠.

◇ 김현정> 결국은 승소하신 거죠?

◆ 최수진> 네, 이겼습니다. 그래서 364일치 배상하라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 김현정> 이거 좀 속된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쪼잔한 생각이 드네요, 대기업이 어떻게든지 깎아보려고 했다는 게.

최수진 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 최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최수진 변호사. 별명이 대기업 저격수입니다. 지난 2010년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회사의 여행권을 경품으로 주겠다고 한 회사에 당첨됐다가 그걸 제대로 안 준 사건에 당첨자셨다면서요?

◆ 최수진>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당첨이 됐는데 처음에는 숙박 일수가 몇 박인지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나중에 당첨자 발표나고 난 후에 1박만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기간도 연말까지만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핵심은 그 1박을 주냐 안 주냐 그것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된 거고요. 소송을 해서.

◇ 김현정> 어떻게 하셨어요?

◆ 최수진> 제가 이겼죠.

◇ 김현정> 다녀오셨어요, 여행을?

◆ 최수진> 아니요, 재판에 이기고 난 후에 그 회사 내부에 문책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어쨌든 그 돈으로 제가 놀러간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부를 했습니다.

◇ 김현정> 기부하셨어요. 들으시는 분 중에 저렇게 대기업 상대로 소송 하면 수임료를 어마어마하게 벌거나 득이 되니까 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경품 소송 이겨봤자 아메리카노 365잔이면 200만 원 남짓이니까. 수임료는 따지고 보면 노력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 최수진> 네, 그렇죠. 제가 55만 원 받고 소송을 했거든요.

◇ 김현정> 고생은 5개월 하고.

◆ 최수진> 그렇죠.

◇ 김현정> 이거 가성비로 따지면 선뜻 맡을 소송 아닌데.

◆ 최수진> 그렇기는 한데 저도 사실 스타벅스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리 받으려고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와주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렇게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기업들의 이런 분쟁들이 생각보다 빈번이 있는 모양입니다?

◆ 최수진> 자기 회사에 대한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결국은 이용만 해 먹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뭘 아느냐. 이런 태도로 무시하고. 또 소송까지 하더라도 우리는 손해볼 거 없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불의 보면 못 참으시는 성격이신 거죠, 최 변호사님? (웃음)

◆ 최수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잘 참고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소비자 개개인이 개별소송하는 거 말고 조금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 최수진> 네, 지금 소비자기본법에 비슷한 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집단분쟁조정제도라고 해서 그게 결국 강제력이 없거든요. 사업자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게 안타깝네요. 정책이 바로 자리잡았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대기업 저격수. 대기업들이 소비자 무시 못하게끔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 최수진> 네, 어쨌든 대기업 저격수라는 그 표현은 저한테 너무 과분한데요. 저한테 사건 맡겨주시는 의뢰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화제가 됐던 그 스타벅스 소송의 변호인 최수진 변호사. 오늘 고맙습니다.

◆ 최수진> 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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