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김현정의>■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국회는 오는 7∼8일 이틀 동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 일정이 일주일 정도 남아서인지 아직 구체적인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지만 않다.
그렇지만 김 후보자가 5.18 당시 군사재판에서 판결한 판결문을 두고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왜 한국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과거 판결을 들출까?"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5.18 당시의 어떤 판결이 논란이 되는 건가?= 여러가지가 있다. 5.18 가담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고 특전사 군인들이 대검으로 난자했다고 말한 진도의 한 이장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 후보자가 선고한 7건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런 점을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5·18 민주화 정신 계승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군판사로 시민군 처벌에 앞장섰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했는데 김 헌재소장 후보자는 걸어온 길이 지금 정부와 안 맞지 않느냐?"면서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면 이 정부가 가려는 방향과 다르면 스스로 선택해서 그만두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는 5·18 당시 군판사 자격으로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군인들의 대검에 찔린 민간인의 자상 흔적을 확인했지만 '군인이 광주 시민들을 난자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김 후보자는 시민군에 가담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한 농민에게는 75일 구금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군의 살상 행위를 알린 이장에게 유언비어 유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와 김이수 후보자의 코드가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그러니 김 후보자 스스로 그만두는 게 옳지 않느냐?'는 것이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강경 진압하고 있다.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 5.18 당시의 판결은 이미 이전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다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이미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김 후보자는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었더라도 지금와서 생각하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1979년 사법연수원(9기)을 수료한 후 그해 12월에 군 법무관으로 임관했는데, 첫 부임지가 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31사단이었다. 김 후보자는 시위대의 수사나 기소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군판사로서 계엄령 하 군사재판에 관여했으며, 상무대에 있던 시신의 검시관으로도 참여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인사청문회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검시관으로 참여하면서 대검에 찔린 시신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봤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가슴에 자상을 입은 여인의 시신을 검시한 검시관 서명란에 증인 김이수라고 써 있다, 맞는가?"라고 묻자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당시 '광주에서 공수부대들이 대학생들을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진도에 사는 한 이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김 후보자의 판결을 거론하며, "분명히 검시관으로서 대검에 찔린 자상을 봤다고 했는데, 판결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했다, 결국 판결을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또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관여했던 군사재판 중 재심에서 7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잘 알겠다"면서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었더라도 지금와서 생각하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재심) 판결을 보고 검토해서 마음의 결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군사재판 참여에 대해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자리였다"면서 "내가 광주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해야 될 입장에도 있는 사람인데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맡게 됐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심경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다"면서 "재판을 안 하려면 전출을 해달라고 하거나 칭병하고 드러누워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 김 후보자가 당시 인사청문회 뒤에 사과를 했나?=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직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 후보자는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수행원 2명과 함께 국립묘지를 찾아 추모탑 앞 분향소에서 분향한 뒤 묘역을 둘러봤다.
김 후보자는 방명록에 '나의 버팀목이 되어준 광주 영령 앞에 섰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당시 판결이 과도했고 사과할 용의가 있는 지 묻는' 의원의 질의에 "사과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사과를 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새삼스럽게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야당으로서는 어떤 문제점이건 찾아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야당으로서는 정부여당을 공격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정국의 주도권을 쥘수 있는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한 청문위원은 "야당은 지켜야 할 게 없으니까 방어에 신경쓸 일이 없고 공격일변도로 나가도 되니까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논란 끝에 인준됐다. 이제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제청이 이뤄지면서 인사청문회가 줄을 이을 것이다. 기세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가의전서열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이어 네 번째다.
두 번째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소수의견'을 문제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보여진다. 김 후보자의 별명이 '미스터 소수의견'이다. 2012년 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뒤 헌재 내에서 진보 성향이 가장 뚜렷한 재판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인 게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그리고 2014년 전교조 노조지위 박탈 결정 때도 유일한 반대의견을 냈다.
세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데 대한 견제차원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하지만 피청구인(박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며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은 10:15경 및 10:22경 국가안보실장에게, 10:30경 해경청장에게 전화하여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통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 박 전 대통령 탄핵이나 통진당 해산 소수의견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면서 "2012년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는 그 이전의 문제가 검증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에 한 일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수 재판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을 한 이유를 직접 밝혔는데?= 지난 5월 19일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통진당 해산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권력으로 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이수 재판관 판단이 옳다고 보며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 자리를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4년 12월 29일 당 대표 경선출마를 공식선언하면서 "이번 통진당 해산에 대한 헌재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당을 선거에서 국민심판에 맡기지 않고 국가권력이 직접 해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견해에 100% 공감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적이 있다.
2012년 9월 강창희 당시 국회의장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선출안에서 추천사유로 "부천서 권인숙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엄격한 판결을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높은 신념과 뚜렷한 헌법관과 법철학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014년 12월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실제 청문회에서는 통진당 해산이 쟁점이 되는 거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김이수 후보자의 소수의견을 보면 헌법재판관으로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김 후보자의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소수의견은 5개 조항이다.
첫 번째는 '정당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다는 것이다. 통진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여 명에 이르는데,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했다.
두 번째는 '통진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이 현존하는 정치·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일부 구성원의 활동을 당의 책임으로 귀속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모임에서 이뤄진 이석기 등의 발언은 경기도당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통진당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통진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피청구인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원리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통진당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해산결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은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강제적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면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또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통진당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부 당원의 일탈 행위를 이유로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 온 대다수 일반 당원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드는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는 '정당해산은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면서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 보자는 특히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