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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머리카락에 불 붙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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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3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앞으로 자라지 않거나 화상 흉터가 남을 수 있어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황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A(27)씨를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머리와 목 부위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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