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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로 오해받는 노인학대…주위 신고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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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6월 한 달 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80대 부모에게 토지보상금을 내놓으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아들, 분노조절 장애를 겪으며 칼로 위협하는 남편, 직장을 잃은 뒤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아들…

모두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는 사례들이다. 노인학대는 명백한 폭언과 폭행, 감금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 행동을 하거나 의식주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까지가 모두 노인학대를 의미한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한 달 간 이같은 노인학대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는 범죄'임을 알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피해 노인들을 찾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노인학대는 주로 가해자가 가족인 만큼, 피해자들은 단순히 가정 문제로 취급하거나 가해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4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9.9%인데 반해 신고율은 1.9%에 불과했다. 주위의 신고가 중요한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7%를 넘은 데 이어 내년에는 14%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노인학대가 신규 치안수요로 급부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6월 15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도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이 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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