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폭행범이 여중생과 1년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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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전자발찌 (사진=자료사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가출한 여중생과 1년 넘게 동거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최모(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씨는 가출한 여중생 A 양과 1년 3개월 동안 동거하면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실종아동법에는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실종된 아동·청소년을 데리고 있을 경우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지난해 3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A 양을 만나 이때부터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씨는 201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4년을 복역했다. 이후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로서 최근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관할 경찰관과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규정대로 3개월씩 최 씨의 상태를 살폈으나 동거여부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 양과의 채팅앱 대화기록이 경찰에 밟히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A 양은 이후 가족에게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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