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공무집행방해 전력자 엽총사용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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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사진=자료사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전력이 있는 민간인에게 엽총 사용을 불허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엽총 소유자 A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포(엽총)보관해제 불허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수렵활동을 목적으로 경찰서에 보관하던 자신의 엽총 2점에 대해 보관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뒤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관해제를 불허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불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그동안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총포를 사용했고, 경찰의 불허는 공공의 안전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소유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오씨는 과거 폭행과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인천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술에 취해 항의를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총기 사고는 반드시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불허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총기 사고는 발생하면 국민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비교적 반복적으로 폭력이 행사되어 온 사정을 볼 때 공공 안전 유지를 위해 총포 보관 해제를 불허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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