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수억원 유용' 간 큰 관리사무소 직원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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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등 9억 원 상당의 돈을 유용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수납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회사에서 보관하던 관리비 등 약 9억 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김 씨는 "필요할 때마다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1억9700여만 원만 썼을 뿐 나머지는 다시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매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입출금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나눠 입금한 점, 재입금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봐 이를 모두 횡령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 금액이 9억원에 이르고 횡령 기간도 약 2년 6개월에 이를 정도"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피해 금액은 1억9천700여만원이고 신원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1억6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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