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이달말 시행…수의사·사육사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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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있는 동물들의 서식 환경에 대한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2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말부터 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은 이들 시설의 운영자가 보유 동물의 관리계획과 인력 및 시설 계획을 갖춘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대상 동물원은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의 동물을 사육·전시하는 시설이다. 해양(담수) 생물을 사육·전시하는 수족관은 수조의 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바닥 면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이들 시설을 등록할 때는 보유 생물의 질병과 인수(人獸)공통질병 관리계획을 비롯해 서식환경 제공 계획과 휴폐원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동물원은 비상근직을 포함해 수의사 한 명, 보유 동물이 40종 이하일 땐 사육사 한 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70종 이하일 땐 2명 이상, 70종 이상일 땐 3명 이상의 사육사 고용이 의무화된다.

수족관 경우엔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할 때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를 한 명 이상 고용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내 체험 동물원도 대부분 20종 이상의 동물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의무 등록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들 시설에도 최소한의 서식 환경 기준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말 기준으로 국내 동물원은 46곳, 수족관은 10곳이 운영중이다.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10종 또는 50개체 이하의 동물을 보유한 동물원들은 대부분 일선 학교나 눈썰매장 등에 설치된 무료 시설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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