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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신설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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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사진)은 23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시 인구 증가로 법률 사건도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서귀포시의 인구는 2017년 4월 기준 18만을 넘어서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귀포지역 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등을 위해 제주시지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해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 등 소송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 했다.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9개 지방법원 지원이 운영중에 있다.

이 가운데 여주·속초, 영월,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안동, 김천, 상주, 의성, 영덕, 통영, 밀양, 거창, 장흥, 해남, 정읍, 남원지원 등 총 19개 지원은 서귀포시 보다 인구가 적다.

서귀포지역의 인구 및 사법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서귀포지원 신설 필요성에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귀포지원 신설을 약속한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여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필요성이 높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서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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