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합병 찬성' 문형표·홍완선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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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합병 찬성 지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문 전 이사장의 범행은 국정농단 범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다신 이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이 삼성합병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이사장은 공판 과정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삼성합병 건을 신경쓰지 못했다" 등의 이유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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