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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신상훈 전사장에 25억 스톡옵션 지급… '신한사태' 7년만에 사실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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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신한은행 임원들이 경영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인 신한사태가 7년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올 초 신한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데 이어 신한금융이 '신한 사태'의 당사자인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25억원 규모 스톡옵션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신 전 사장이 2005∼2007년 지급받은 23만7678주 중 20만8540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머지 2만9138주는 대법원에서 신 전 사장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2008년의 위법행위 시점에 지급된 것이어서 보류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 전 사장이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지금의 주식 가치로 환산하면 약 25억원이다.

신 전 사장 외에 역시 신한 사태로 보류됐던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스톡옵션 5만2969주와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의 1만5024주도 지급이 결정됐다.

신한금융사태는 2010년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은행장, 신상훈 전 사장 등 최고 경영진이 경영권을 둘러싸고 법정분쟁을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올 초 횡령과 배임 등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일부 횡령 혐의만 위법으로 인정해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한금융 이사들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격론 끝에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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