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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물질'에 TPH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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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NOCUTBIZ
토양 오염 기준이 되는 위해성 평가 대상 물질이 현행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해당 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TPH)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불소 등 13종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석유계총탄화수소는 등유와 경유 등 유류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물질이다.

개정 법령은 또 도로와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오염돼 '적극적인 정화가 곤란한 부지'도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현행 토양오염 정화 방법으로는 이행기간인 최대 4년 안에 기준치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지를 가리킨다.

앞으로는 이들 부지에 대해 정화 책임자가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을 하면 환경부 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뒤, 검증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상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말쯤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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