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SK증권사 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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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시간 외 대량매매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이른바 블록딜로 부당이득을 챙긴 SK증권사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증권사 직원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블록딜 매수에 참여키로 한 5개 종목의 관련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차입 공매도를 통해 4천9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금감원은 이를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A씨에게 주의와 함께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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