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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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중 숨진 공직자, 신분 관계없이 순직처리 방안 검토 지시도

2015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 천막농성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희생된 故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관련 부처에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날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9사진=윤창원 기자)

 

윤 수석은 "이제 세월호 (참사 때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순직일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왔고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서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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