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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의무화' 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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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16층 이상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제도화하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구체화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했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번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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