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최순실 씨에 대한 78억원 상당의 재산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최 씨 공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 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매매가 금지됐다. 최 씨의 뇌물 혐의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이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특히 최 씨 측이 시세가 200억 원대에 달하는 미승빌딩을 급매 처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코어스포츠를 통해 건네받은 77억9700만 원을 뇌물로 규정하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