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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살해한 뒤 유기‧도주한 동생…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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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나무랐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은 말이 안돼... 중형 불가피"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친형을 목 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1일 친형을 살해한 뒤 장롱에 유기한 채 도주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69)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권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중대한 죄에 해당한다"며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한 것은 말이 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씨가) 형을 살고 나오면 고령이라는 점, 과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26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한 주택에서 친형 김모(79) 씨가 ‘돈을 벌어오라’며 구박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형의 시신을 이불로 여러 겹 감싼 뒤 자택 내 장롱에 숨긴 채 도주했으나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손자가 시신을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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