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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부부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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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집행유예 구형

비선진료 김영재원장 부인 박채윤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57)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48) 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에 대한 진료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식 출입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설사 이들의 의술이 뛰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친 게 없더라도 이들의 행위를 비선 진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장은 보안 손님으로 드나들며 미용시술을 했고, 박 씨와 함께 그 과정에서 맺은 관계로 각종 지원을 받았다"며 "김 원장은 국민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도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이 자리를 빌려 세월호 7시간 죄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특검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사회에 복귀하면 정말 자숙하며 남은 삶 어려운 사람에게 보탬이 되도록 살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도 "저의 죄와 잘못을 특검을 통해 확인하고 다시 한번 뼈저리게 후회와 반성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면 제 기술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자문의는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며 "계속 진료할 수 있게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영재 원장은 김 원장은 대통령 공식 의료진이 아닌데도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인 박 씨와 공모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1800만 원 상당의 무료 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남편 김 원장의 해외진출 등 지원과 관련해 안 전 수석에게 4900만 원,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상만 전 자문의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 2014년 3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최순실(61) 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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