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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담 성추행 男 정신장애 3급…혼자 장난 "일베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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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잘못 '인정'…성적수치심 여부 등 판단해 강제추행 의율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모(30)씨가 5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일 홍익대 부근 유세현장에서 유 후보의 딸 유담 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혀를 내미는 포즈로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딸 유담(23) 씨를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유 씨와 사진을 찍으면서 성추행한 혐의로 이 모(30)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당시 유 씨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혀를 내미는 포즈로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동행자 없이 혼자 홍대에 구경나왔다 우연히 유세현장을 봤고, 별다른 이유없이 장난을 치려고 사진 촬영 당시 유 씨의 얼굴을 향해 혀를 내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유 씨의 성추행범이 검거됐다"면서 "범인의 이름, 나이, 거주지, 일베 사용자라는 사실까지 모두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일베사이트에 가입도, 글과 사진을 업로드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비하 의도도 없었고 일베 회원도 아니라며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순순히 인정했다"면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강제추행죄 적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 씨의 공범이 있었는지와 일베사이트에 문제의 사진을 올린 게시자 아이디 등 신원 확인을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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