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보따리상들이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 22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A(7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한 수집책이 보따리상들로부터 모은 녹두 420톤(시가 22억 원)을 사들여 숙주 공장 운영자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보따리상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온 중국산 녹두를 평택의 한 보관 창고로 옮긴 뒤 새로운 포대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농산물은 1인당 50㎏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A 씨는 2010년에도 보따리상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대거 사들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