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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주요 기관단체에 투표시간 보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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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전남지역 주요 공공기관과 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대선은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공직 선거법에는 공무원이나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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