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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검사업체 작업자 '10명 피폭' 확인…법령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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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현장을 확인, 피폭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아

 

방사선투과검사업체 A사의 여수사업소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의 초과피폭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검사업체, 검사 발주자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12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량한도 초과자 1명(문모씨)을 발견하고 즉시 문씨의 건강상태 확인 및 초과피폭의 원인규명을 위한 종합조사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문씨를 포함해 소속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의 초과피폭 사실과 함께 검사업체, 검사 발주자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염색체검사 결과 1,191mSv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 결과 재생불량성 빈혈로 판정됐다. 문씨 이 외 9명도 염색체검사 결과 100mSv 이상 초과피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법령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를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로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는 10명 모두 원안위에 보고된 선량계 값과 염색체검사 결과값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문씨 이 외 1인이 선량계 미착용을 진술한 점을 고려, 선량계를 미착용한 채 작업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피폭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씨가 근무한 작업장의 경우, 매일 작업에도 불구 2주 1회만 현장을 확인했다. 종사자 일일 피폭선량을 보고했으나 염색체검사 결과가 현격하게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허위보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검사업체의 여수사업소에 방사선투과검사를 발주한 총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일일작업량을 축소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원안위는 초과피폭된 10명 중 안전수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한 초과피폭 원인 등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원안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고,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초과피폭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비파괴업계가 방사선 피폭이 없는 다른 투과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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