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제공)
유명 국내외 호텔예약사이트 절반 이상이 결제 당일에도 예약 취소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봉사료와 부가세 등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11∼14일 국내 5곳과 해외 5곳 등 숙박 예약 사이트 10곳의 250개 숙박 상품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절반이 넘는 126개(50.4%) 상품이 남은 사용예정일에 관계없이 결제 당일에도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정기간 동안 무료 예약취소가 가능한 123개 상품 중에서도 '상품의 환급'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은 35%(43개)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숙박업은 소비자가 예약 취소를 원할 경우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 성수기는 1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또 해외 숙소예약 사이트 5곳 중 4곳은 검색화면에 세금과 봉사료가 미포함된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실제 최종 결제단계에서 지불하는 가격은 표시 가격보다 평균 13.3% 높았다.
부킹닷컴의 경우 미국·홍콩 지역의 호텔예약시 결제단계에서 부가세와 봉사료는 지불가격에서 제외하고 별도 표시해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총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총액을 계산해야 한다.
또 아고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은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 주소 등의 사업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호텔엔조이를 제외한 나마지 4곳은 숙소 검색시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만, 일부 사업자는 숙소 검색 시 평균 가격을 표기하고 실제 상세페이지에서는 당초 확인된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호텔은 숙소 내 무선 인터넷 사용료, 주차비용이나 해당 도시에서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도시세(city tax)·숙박세(occupancy tax)을 현지 호텔에서 1박당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사업자 중 3곳은 이런 현지 추가 발생비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상품 상세페이지 맨 하단에 "리조트 비용(resort fee), 도시세(city tax)를 현지에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만 표시하거나 비용 범위만을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