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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개혁 학술행사 외압' 사건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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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전보인사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은 24일 판사들의 사법개혁 학술행사에 고위법관이 압력을 행사했고,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에 사건을 부의했다.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법원 내 연구모임의 학술대회 축소 압력 의혹에 대해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은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규진 상임위원이 보고해 (법원행정처)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된 학술대회 관련 대책들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법원행정처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연구모임 중복가입을 금지해 인권법연구회 활동과 학술대회를 견제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며 "결국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조치로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의혹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재임용 신청 철회 형태로 물러나 공석이 된 자리에 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 인사했다.

사법연수원 14기인 김 신임 차장은 제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은 또 의혹의 장본인 이규진 상임위원은 직무에서 배제하고, 신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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