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수입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수입차 판매업체의 유지보수서비스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중도 계약해지와 환불불가 조항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에는 중도해지나 환불 자체가 불가했으나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개선됐다.
또 이전까지는 서비스 이용쿠폰의 유효기간(2년~4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일체 환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금액의 10%~20% 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개선됐다.
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나 다른 차량에 양도양수 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거나 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 등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나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서비스 이용쿠폰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계약내용에 대해 고객과 사업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판정에 따라 처리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고객과 발생한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번에 약관이 시정된 업체는 국내 13개 수입차 판매사업자 중 사전조사 결과 불공정 혐의조항이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