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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메모'가 틀렸나…상반된 기억 '라쇼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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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재인 실장이 오히려 대북결의안 '찬성' 기록도 나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23일 지난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미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측 제공)

 

참여정부가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 입장을 정하기 전에 북한의 입장을 타진했다는 주장을 담은 이른바 '송민순 메모'와 관련,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들이 등장했다.

이들 자료 중에는,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과 반대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는 기록도 포함돼있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공개된 '송민순 메모'가 때 아닌 '북풍' 소동을 일으켰지만 오히려 거센 역풍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23일 송 전 장관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수첩 기록 등을 공개했다.

이들 기록은 2007년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순방 중이던 11월 20일이 아니라 11월 16일에 이뤄졌음을 기술하고 있다.

먼저,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 배석한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메모에는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록돼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상황을 정리했다.

18일자 박선원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에도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은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의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 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문 후보 측은 이를 근거로 "11월 16일 노 대통령은 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에서 '16일 노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선원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기록은 송 전 장관의 기록과 180도 상반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박 전 비서관의 수첩에는 "北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최대한 한다면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했듯이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설명해서 北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고 기록돼있다.

구어체의 발언 내용을 가능한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명확한 의미 파악은 쉽지 않다. 다만 "北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는 대목은 송 전 장관이 오히려 북측 입장에 신경을 기울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 기록에는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이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의 발언도 담고 있다.

기록대로라면 문재인 실장이 오히려 정무적 판단을 내세워 대북인권결의안 찬성에 무게를 실었다는 뜻이 된다.

이 역시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 송민순 메모와 정반대로 배치된다.

물론 문 후보 측이 이날 공개한 자료들은 진위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거쳐야 하고, 이는 송 전 장관의 메모 또한 마찬가지다.

CBS노컷뉴스는 송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비서관은 이날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저쪽(송 전 장관)에서 이를 '조작'이라고 주장해주면 고맙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 양측의 기록은, 각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주관적으로 이해한 것을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객관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라쇼몽(羅生門) 효과' 해프닝에 그칠 공산이 큰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실수로라도 허위 주장임이 밝혀진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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